제목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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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11.06 |
내용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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