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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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11.10 |
내용 |
시행일 : '20년 11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 ~21시까지 운행제한(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전국대상) 제외대상 : 저공해조치,긴급,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등 제한지역 : 창원시,진주시,김해시,양산시(전 시군 단계별 추진 예정)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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