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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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11.26 |
내용 |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0. 12. 3.(목) ~ 2020. 12. 23.(수)(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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