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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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12.01 |
내용 |
2021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희망농가(단체)는 기한 내 면사무소 산업계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12. 1.(화) ~ 12. 18.(금)까지 2. 사업내용 및 신청자격 : 붙임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 참고 3.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포함) 등 4. 주의사항 : 1농가당 2개 품목만 신청가능, 신청일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여부 확인 붙임 1. 2021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시행지침 1부. 2. 식재기준 및 단가표(2021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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