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행정명령 알림 및 가금농장 출입통제,소독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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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12.09 |
내용 |
가금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하오니 가금농장 출입통제 및 소독철저 등 AI 전파차단 및 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나. 처분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다. 처분사유 : 가축전염병발생, 전파 확산 우려 시 가축 또는 축산차량에 대한 교통 차단 밒 출입통제 필요 라,처분기간 : 2020.12.1.(화) 00:00 ~ 2021.2.28.(일) 24:00 마.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0.12.1.(화)00:00부터 붙임 고병원성 AI발생에따른 행정명령 시행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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