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금농장 백신접종팀의 농장 진입금지 행정명령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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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12.13 |
내용 |
1. 과거 AI 발생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가금농장을 출입하면서 사육 가금과 직접 접촉하는 백신접종팀에 의한 AI 전파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전 가금농가 및 산청군 공수의께서는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 및 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나. 처분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57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다. 처분사유 : 가금농장 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한 사전 차단 필요 라. 처분기간 : 2020. 12. 11.(금) 00:00 ~ 2020. 12. 25.(금) 24:00 마.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11.(금) 00시부터 붙임 가금농장 백신접종팀 농장 진입금지 행정명령 시행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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