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추가 긴급 행정명령 공고 |
---|---|
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12.14 |
내용 |
1.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2. 경상남도 동물방역과-17457(2020.12.13.)호와 관련하여 최근 전국 가금농장에서 잇따른 고병원성 AI 발생(5개 도 7개 시군)과 발생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농가의 축산차량 미등록, 출입 통제와 소독 미흡 등 방역 미흡사항을 고려할 때, 가금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의한 AI 전파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따라 축산차량의 농장 및 방역이 취약한 밀집사육단지에 출입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발생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금농장 전체 대상, 방역이 취약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내 농장, 종오리 및 메추리 농장 등에 대해 '20.12.14일부터 붙임과 같이 축산차량의 진입 금지와 분뇨 반출을 제한 하오니, 4.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관계자 등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행정명령 내용 ① 특정 축산차량 외에는 가금농장에 진입금지 ② 산란계 밀집단지에 외부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및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제한 ③ 종란 운반차량의 종오리 농장(부화장) 진입 제한 ④ 알(메추리알) 운반차량의 메추리 농장 진입금지 및 분뇨 반출제한 ※ 위반시에는 동법 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임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추가 행정명령 공고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블루베리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 접수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