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개정 및 사업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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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12.16 |
내용 |
2021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신청 희망농가는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시어 신청기한내에 사업신청서를 면사무소 산업계로 2021.01.2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시 제출할 서류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지침 서식1) 및 축산업 등록증 사본 1부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지침 별표1) 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동의서 1부(지침 별표2) 4) 자조금 납입확인서 1부(지침 별표3) 5) 지원자격 및 선정 우선순위 자료 : 지원자격및요건 검토서와 해당 증빙자료 6) 지원제외 검토서 붙임 2021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개정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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