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제한 행정명령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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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0.12.21 |
내용 |
1. 경상남도 동물방역과-39425호(2020.12.17.)와 관련, 농장 출입이 빈번한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에 의한 고병원성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가. 처분당사자 : 농장 출입차량 중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 나. 처분내용 :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은 시·도 간 이동금지 다. 처분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57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라. 처분사유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방지 마. 처분기간 : 2020. 12. 18. 00:00 ~ 별도 조치 시 까지 바.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18. 00시부터 2. 관내 가금농가·가금 분뇨 운반차량 운전자(및 축산시설출입차량)께서는 행정명령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 및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제한 행정명령 시행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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