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축재해보험의 가금(육계, 토종닭) 대상 축산법에 따른 가입한도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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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1.05 |
내용 |
「축산법」의 적정사육 기준에 따라 가축재해보험에도 법령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가금(육계, 토종닭) 대상 가입한도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오니,
2021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가금(육계, 토종닭)의 가입한도 제한에 대해 관련 농가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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