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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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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재해보험의 가금(육계, 토종닭) 대상 축산법에 따른 가입한도 적용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1.05
내용 「축산법」의 적정사육 기준에 따라 가축재해보험에도 법령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가금(육계, 토종닭) 대상 가입한도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오니,
2021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가금(육계, 토종닭)의 가입한도 제한에 대해 관련 농가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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