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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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1.07 |
내용 |
2021. 2. 12일부터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맹견의 범위를 알려드리니,
맹견 소유주께서는 과태료 불이익이 없도록 2021. 2. 12일 이전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 홍보 > 1.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및 매년 3시간 교육이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교육시스템(apms.epis.or.kr) 교육 수강 가능 2.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출입 금지 - 맹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 입마개 또는 이동장치 구비 철저 3. 맹견 소유자는 2021. 2. 12일 이전 책임보험 가입 - 책임보험 범위: 다른 사람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8천만원, 부상 시 1천5백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백만원 이상 보장 붙임 맹견의 범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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