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금농장의 전실 등 방역조치 요령(농식품부 공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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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1.07 |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가금농장의 전실 등 방역조치 요령」을 관련 법령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1. 전실 매일 청소, 소독 및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손소독 실시 2. 퇴비사 및 왕겨 보관시설에 그물망 설치 권장 3. 전실 내 장화를 갈아신을 수 있는 발판 설치 및 축사 내부 전용신발은 흰색 장화 착용 권장 <위반 시 행정처분>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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