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예정 안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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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1.08 |
내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산청사무소-90(2021.1.8.)호와 관련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유효기간만료 예정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문의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산청사무소(055-970-16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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