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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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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1.11
내용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유인과 농가 경영주 고령화 추세 개선을 위한 「2021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1976.1.1. ~ 1980.12.31.),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
나. 사업내용
- 지원금액: 1인당 1년간 12백만원
- 자금용도: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활용
- 지급방법: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다. 신청방법: 신청인이 신청서 및 필수 구비서류 지참하여 농축산과 전원농촌계 방문 제출
라. 신청기한: 2021. 1. 22.(금)까지

붙임 사업 시행지침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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