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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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단성면 |
작성일 | 2021.01.11 |
내용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유인과 농가 경영주 고령화 추세 개선을 위한 「2021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1976.1.1. ~ 1980.12.31.),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 나. 사업내용 - 지원금액: 1인당 1년간 12백만원 - 자금용도: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 활용 - 지급방법: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다. 신청방법: 신청인이 신청서 및 필수 구비서류 지참하여 농축산과 전원농촌계 방문 제출 라. 신청기한: 2021. 1. 22.(금)까지 붙임 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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