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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단성면
작성일 2021.01.11
내용 2021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실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여성 농어업인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2021. 1. 21.(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관내 거주 중인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여성농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된 자
나.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 중인,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포함
다. 지원금액(보조 85%, 자부담 15%)
- 농어가도우미 지원액 1일 지원기준단가 60,000원의 85%(51,000원) 예산지원
라. 지원일수 한도: 90일
마. 신청 및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
- 270일 기간 중에 도우미 90일 이용

붙임 사업시행 지침(요약) 1부(신청서식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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