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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전입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전입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전입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
접수부서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민원인 제출서류)

1. 전입(재등록,국외이주)신고서 1부
2. 주민등록증 지참
- 전입당사자와 세대주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신고인은 서명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전산호적정보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3.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전세 입주자의 경우 전입신고시 전세계약서를 꼭 지참하여 전세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담당부서 정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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