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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주민등록표의 열람' 상세보기

문서 정보

'주민등록표의 열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주민등록표의 열람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18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민원설명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단,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열람 수수료는 관내 수수료인 100원을 적용합니다
접수부서 민원담당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관내 100원 관외 3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 인증서 필요

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1부
2.위임장(본인,세대원)또는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3.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1. 전산호적정보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


심사기준(현장조사후) 본인 신분확인 및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유의사항

첨부문서

담당부서 정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