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하반기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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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서면 |
작성일 | 2023.10.16 |
내용 |
2023년 하반기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2023. 10. 16.(월)~10. 31.(화)/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청년: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관내 거주자(만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확인) * 신혼부부: 관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청년: 주택자금(신축, 구입, 임차)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 1.5% 이내, 최대 150만원 지원] *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의 3% 이내, 최대 75만원) ※ 지원주기: 연 2회 - 기타사항: 중복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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