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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추가시설(2016년 시행) 홍보
작성자 금서면
작성일 2015.03.10
내용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제5조
1.「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가.「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가.「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나.「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다.「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7.「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8.「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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