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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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으로 귀농 반대하시나요?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내용
산청군으로 귀농  반대하시나요? 1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쩐에서 살고 있는 김철호라고 합니다.
산청에 토지매입후 주말농장 운영후 귀농도 고려중입니다. 금일 건축허가과 홍성갑 주무관과 가설건축물신고 관련 상담중 산청군으로 이주에 대하여 산청군이 반대입장이 아니고서는 이럴수가 없다. 이런 불진절과 자기중심적으로 법리해석으로 안내하는것에 정말로 실망과 불쾌항을 감출수 없습니다.

그분의 해석은 농막은 컨테이너야만한다. 즉 컨테이너 유사건축물도 안된다.또한 현장에서는 안되고 공장에서만 제작후 이동해야한다 였습니다. 저는 공장이외 집에서 제작가능한것 아니야라는 질문에 안된다였습니다. 콘테아너와 비슷한 구조로 만들면 안되고 커테이너만이라고합니다.

그게 법이라고해석 안내하더군요. 정말 제대로 안내를 하는것인가요? 법이라면 당연히 따라야하지만 주관적인 해석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구청을 처음 찾는 저로서는 첫 선입감이 배타적이고 불친절한 곳으로밖에 느낄수 없습니다.

군수님
산정군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산청군은 타지에서의 유입에 반대하여 이렇듯 처음 대하는 외지사람에게 배타적입이고 불친절하나요.
파일
작성일 2021.02.10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민원과 건축허가담당 연락처 055-970-6351~5
답변일자 2021.02.23
답변내용 농지법에 규정된 농막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주거목적이 아닌 농자재 보관 및 휴식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는 별도의 용도 분류 및 시설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민원인들의 설치목적과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혹은 건축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가설건축물축조신고의 경우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장 등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이동이 용이한 구조를 갖추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령 해석과 민원 안내 과정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양해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시 민원과 건축허가담당(055-970-6351~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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