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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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장의 권한과 면장의 권한 의 재 답변 요구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박**
내용 본 민원 건의 답변이 미흡 하여 재 답변을 요구 한다.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항에 이장의 해임 사항에 대하여 규정 되어 있다
하였는데 일반인 들은 내용을 알수 없으니 나열 하길 바란다
해임을 할수 있다면 누가 (군수,면장) 적시 하길 바란다.
그리고 민원인들은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데 답변은 추상적이고 미흡 하다.
확실한 유권해석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한다.
파일
작성일 2022.01.13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행정교육과 행정담당 연락처 055-970-6104
답변일자 2022.01.17
답변내용 1. 평소 산청군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 각호에 이장의 해임 사항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⑤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해임에 관한 사항을 해당 마을에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이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인 영리행위 등을 위하여 이장의 권한을 남용한 경우
4. 마을 세대주의 과반수가 연명으로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5. 마을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사기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8.「공직선거법」또는「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이장의 해임권자는 읍·면장입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교육과 행정담당(055-970-610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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