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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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증장애인을 채용해요~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내용 존경하는 이재근 군수님~
반갑습니다.
1.먼저 산청군 장애인 동우 여러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다름이 아니오라 아래 법령을 널리 알려 경남 산청군청에서도 중증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 할 수 있게끔 다 같이 숙지 하고 알려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공무원시험임용령

20조의3(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3(중증장애인의 임용기회 확대)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2010년도에는 행정안전부,서울시.부산시, 울산시등에서는 각 각 채용을 하였습니다.

4. 2011년 부터는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찾고 채용 할수 있도록
앞서가는 산청군수님께게 건의합니다.
파일
작성일 2011.02.24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연락처
답변일자 2011.03.02
답변내용 ○ 군정에 대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청군은 공무원수 중에서 장애인공무원으로 채용해야하는 인원수를 초과해서 채용하고 있으며, 매년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채용율에 미달하는지 또는 초과하는지를 검토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종일님께서 건의하신 내용과 같이 공무원을 특별임용시험에 의해서 채용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의 임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1호~1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특별임용시험을 통한 공무원의 채용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지만 산청군에서는 매년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 장애인공무원의 채용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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