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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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 폐쇄 해지 요청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오**
내용 신안면 외송리에 4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소유의 산13-1 하단에 관음사라는 절 및 본인 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 있는데, 관음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비구니가 2009년 4월 이후로 계속 제 땅 진입로 어귀에다 승용차를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므로, 제가 2009년 4월 20일에 교통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한 바 있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상대방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고, 상대방은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비켜주겠다고 말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기 승려는 2009년 7월 이후로 그 길 중간에다 모래를 쌓고 그 위에다 비닐을 덮어서 사람이 걸어서 통행할 수 있는 공간조차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폐쇄하여 지금까지 8개월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땅의 지목은 지금도 구거이며, 길을 개설한 주체도 개인이 아니므로 그 길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2008년 8월에 산23-1에다 새로운 절 진입로인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개설하고서 현재는 그 끝쪽의 주차공간에다 승용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제 소유의 땅에 3월 초부터 공사를 하기 위해 08 포클레인을 진입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 땅의 위쪽 진입로는 근자에 새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대형 포클레인이 통행할 경우 도로를 손상할 우려가 있고, 또한 노폭이나 길 주변의 수목 때문에 08 포클레인이 진입하기 어려우므로, 아래쪽 비포장도로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대리인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길에다 쌓아둔 모래를 그 바로 아래쪽의 빈 공간 쯤으로 옮겨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으나 상대방은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군청에서 가능한 한 이 달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작성일 2011.02.25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연락처
답변일자 2011.03.04
답변내용 1. 평소 군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산14-4번지(구거, 건설교통부)상의 모래 적치물로 인한 귀하 소유의 토지 진출입이 어렵다는 민원에 대하여 현지 확인결과 인근 관음사에서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시 적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3. 빠른 시일 안에 토지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적치물을 제거토록 요청하였으며. 불이행시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 건설행정담당(970-6704)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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