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물이며,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내용, 파일, 작성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현수막 철거를 중단해주세요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권**
내용 단성면 사월리 내원부락에 있는 산청우리요양원 증축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요양원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마을입구에 설치 하였습니다.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지정게시판이 있는곳에는 지정게시판에 설치하였지만 잘 아시다시피 동네에는 지정 게시판이 없는 상황임으로 부득이 동네 입구에 설치하였는데 요양원에서 불법설치라고 철거하라고 하여 이를 철거한답니다. 지정게시판이 없는 상태에서 마을입구에 설치한것을 불법이라고 하는것은 행정편의라고 생각됩니다.동네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지정게시판을 설치후에 행정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현재 장소를 임시 지정게시판으로 지정하며 주민의견이 현수막을 통하여 표출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게시판이 없는데 게시판에 게시하라면 이는 하지말라는것이고 요양원 편들기 입니다.
군수님! 게시판을 동네에 설치 해주시든지 아니면 임시게시판으로 지정하여 현수막을 걸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민원인 권영백
파일
작성일 2020.04.28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주택담당 연락처 055-970-7361~4
답변일자 2020.04.29
답변내용 1.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마을입구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또는 현수막이 설치된 장소(마을입구)를 임시 게시대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는 다수의 공중에게 항상 노출되는 장소 중 공중의 통행량이 많거나 차량의 이동량이 많은 지역 등 광고효과 높은 지역을 읍‧면 수요를 받아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특정 마을에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4. 현수막이 설치된 장소(마을입구)를 임시 게시대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배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시 설치지역으로 지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5. 다만, 같은 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집회에 직접적인 사용을 위하여 집회기간에만 표시‧설치가 가능하고 집회 종료 후 계속해서 표시‧설치하는 경우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산청군 도시교통과 옥외광고물담당자(☎055-970-637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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