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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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축건물공사의 지적측량 불법 공사건입니다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조**
내용 1)신축건물지번:시천면 사리 483-10(남명로 297-2)
2)근접사유지번:시천면 사리 483-3(소유자:남명로 297-3)
3)내용:
기초공사완료후 일시중단하다가 현재 신축건물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기초공사기간에 저의 소유지번(483-3)으로 침범하였기에 지적측량기준대로 공사진행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도 전화민원신청하고 사유를 설명하였는데 전화민원신청은 안되고 서면으로만 하라고 하는데
요즘 세상에 서면이라니~?

*저의요구사항:
측량지점기준으로 공사완료함(위법시 철재휀스 설치함)
대지출입구를 483-3번지로 연결하지 말것(앞쪽 샛길로 통행하는것이 적법함)

준공검사시 저의 소유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해 주세요.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관계법을 관리하는 담당자로써 민원업무를 발로뛰는 현장업무를 부탁드립니다.
파일
작성일 2020.06.24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민원과 건축허가담당 연락처 055-970-6351~5
답변일자 2020.06.26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부실공사신고/군수에게바란다)로 요청하신 시천면 사리 483-10번지 상의 신축중인 건물과 인접한 시천면 사리 483-3번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내용
1)측량지점 기준대로 공사를 완료 할 것
2)대지출입구를 483-3번지로 연결하지 말 것(앞쪽 샛길로 통해하는 것이 적법함)
3)준공검사시 민원인 소유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해 줄 것

나. 답변내용
: 우리군 시천면 사리 483-10번지에 건립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귀하께서 요구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승인(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민원과 건축허가담당(055-970-63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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