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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민 사지로 내모는 산청군 탁상행정" 기사에 관하여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신안면 원지에서 목욕탕및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 근처 50m내에 산청군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가 설립, 운영됨에 따라
경남미디어에 "군민 사지로 내모는 산청군 탁상행정"이라는 기사가 있어
군수님께서도 꼭 한번 읽어주셨으면 해서 기사내용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는 여기에 더하여 수영장 오픈으로 힘듦이 가중되고,
헬스장 오픈으로 인하여는 더 더욱 좌절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 착공에 앞서 산청군에서는 주민간담회나 공청회를 열었으나 저희가 참석을 안했다고 하는데
휴무인 목요일을 제외하고는 새벽5:30~밤10:00까지 카운터를 비운 적이 없으며 또 설령 전화를 안받았다 해도
담당자라면 동일 종목을 운영하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저희를 반드시 참석시켜야 하지 않았을까요?
저희는 단 한번도 연락이나 방문을 받지 못해 저희의 의견이나 입장을 표명하는 제대로 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참석여부를 떠나 자영업자의 타격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시장조사 없이 공사를 진행한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나 업무능력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자를 기본으로 운영하는 군민 체육시설을 상대로 자영업자가 동일 종목을 운영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의 자영업을 접으라는 행정명령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가지로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현명한 조치 바랍니다.

<관련기사>
http://www.mediag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63

군민 사지로 내모는 산청군 탁상행정

 강정태 기자 승인 2020.07.09 17:03

산청군 원지, 민간 헬스장 코앞에 군 헬스장 개설
코앞에 있는 민간 헬스장·목욕탕 고사 위기에 처해
사전에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강행
산청군, “이해관계업체들과 상생방안 마련하겠다”
전문가들 5년 영업분 피해보상 또는 위탁경영 제시


산청군청이 민간 목욕탕과 헬스장 코앞에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헬스장과 수영장, 샤워장 등을 갖춘 체육시설을 설립해 군민을 사지로 내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청군청이 민간 목욕탕과 헬스장 코앞에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헬스장과 수영장, 샤워장 등을 갖춘 체육시설을 설립해 군민을 사지로 내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청군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헬스장 코앞에 예산을 들여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을 만들어 군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청군은 최근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 등이 포함된 체육센터를 만들어 운영을 시작했지만, 인근에서 헬스장, 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문제는 산청군이 체육센터를 조성하면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것. 산청군은 인근 업체들의 영업에 피해 안 가는 방향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업을 실시하기 전 주변 상권에 대한 조사 등 주변 여건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산청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일 신안면 일원(원지)에 수영장과 영화관이 주를 이룬 남부문화체육센터를 정식 개장했다.

남부문화체육센터는 지난 2018년 말 착공돼 올해 5월 준공됐다. 모두 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면적 256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지상 1층에는 수영장과 카페테리아가 설치됐다. 지상 2층에는 98석 규모의 작은 영화관과 체력단련장이 들어섰다.

하지만 군에서 체육센터에 헬스장을 만들면서 인근에 헬스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센터 인근 직선거리로 50여m 근처에 위치한 A업체는 체육센터가 착공 전인 지난 2015년 1월에 개업해 영업을 해오고 있지만 최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가 들어서면서 경쟁력을 잃어 고사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업체의 한 달 헬스장 이용요금은 9만 원인 반면 체육센터의 헬스장 이용요금은 일반인의 경우 월 3만8000원으로 3배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 더욱이 체육센터는 산청군민인 경우 20% 할인, 분기별로 이용할 경우 10% 추가할인 등의 혜택도 있어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착공 전 시장조사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A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군민 B씨는 “당초 수영장이 들어오려고 계획돼 있었는데 처음부터 없던 헬스장이 중간에 들어가게 됐다. 헬스장을 계획하면서 바로 옆에 민간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을 보지도 않았는지 아무런 양해나 말 한마디도 없었다.”며 “공청회나 주민간담회를 열었을 때도 장사하는 저희를 초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야 했는데 그런 얘기도 한마디도 없이 헬스장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헬스장과 군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 이용요금 자체에서 경쟁이 안 돼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준공 전부터 체육센터 내에 헬스장 외에 요가나 필라테스 등 다른 체육시설 장소로 사용할 것을 건의했는데도 군에서는 형식상의 주민간담회만 개최하고 저희에 대한 대책 없이 헬스장 문을 열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산청군은 “체육센터 착공에 앞서 주민간담회 4번, 공청회 1번등을 개최했는데 당시 연락이 안 됐는지 업체에서 참여가 안 됐었다”며 “준공 두 달을 남기고 업체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때는 저희가 체육기구 등을 이미 다 구입해 놓은 상태라 다른 체육시설로 전환이 곤란해 안타깝게 됐다. 현재 서로 영업에 피해 안 가고 상생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업을 실기하기 전 주변 상권에 대한 조사 등 현장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진행으로 군민에게 피해를 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차원에서 민간과 경쟁이 되는 시설을 건립할 때는 피해를 보는 민간업체에 대해 △5년간 피해금액에 대해 보상을 해 주거나 △군 시설을 피해업체가 위탁경영토록 하는 방안 등이 일반적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

출처 : 경남미디어(http://www.mediagn.co.kr)
파일
작성일 2020.07.10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체육행정담당 연락처 055-970-6421~4
답변일자 2020.07.14
답변내용 1. 군정 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에 감사드리며,

2. 남부문화·체육센터 내 헬스장 운영으로 인한 귀하 영업장의 예상피해에 대한 의견과 신문기사 잘 보았습니다.

3. 군정 수행에 있어 주민분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해당건의 경우 이해당사자인 귀하의 참여와 건축 중 해당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귀하의 남동생분을 통한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귀하의 의견과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체육과 체육행정담당을 방문해 주시거나 연락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체육행정담당 055-970-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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