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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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20번의 답변에 대하여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박**
내용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지원하면서 하는 역할, 규정 등을 모르고 지원 했겠습니까?
답변 내용을 보니 의례적인 답변인것 같은데~~~~
민원인이 납득 할 수 있도록 다음 문항에 보완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 지침’에 따라 선발했는지?
둘째, 산청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선정 과정이 공정했는지?
셋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에 있어 기준처리가 정확했는지?
넷째, ‘공개모집’이라고 했는데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한 법령으로 구성부터 ‘주민자치위원 선정 지침’에 따라 선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의 문항에 하나라도 위반된 사항이 있다면 ‘산청읍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민원인이 납득 할 수 있는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리 세상이 변했더라도 산청군만큼은 모두에게 공정한 지역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파일
작성일 2021.03.10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행정교육과 혁신단체담당 연락처 055-970-6141~4
답변일자 2021.03.12
답변내용 1.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산청읍행정복지센터로부터 확인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산청읍 주민자치위원 선정은「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구성된 산청군 주민자치위원회 심사위원에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 하였음

둘째, 산청읍 주민자치위원 위원 선정 과정은 공개모집 공고, 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위원회의 심의 ㆍ의결 등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통해 위원공모 신청자 중 25명을 최종 선정하였음

셋째, 산청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은 산청읍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계획에 따라
15일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인원, 자격기준을 포함한 모집 공고 절차를 진행함

넷째, 산청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ㆍ 운영계획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함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교육과 혁신단체담당(☎ 055-970-6141)또는 산청읍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970-8001, 970-800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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