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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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21번 답변에 대하여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박**
내용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문장에 맞는 답변만 하였군요.
민원인이 읍사무소가 아닌 상부 기관에 민원을 신청했을 때는 더욱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살펴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실망입니다.
“공개” “공정”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적어도 산청읍 홈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모집공고부터 선발 과정, 결과 정도는 올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산청읍 홈페이지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새소식-공지사항-1096에‘제9대 산청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2021.02.10.)’ 달랑 하나뿐 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공개” “공정”단어를 사용하다니~~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한 법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라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산청읍 행정지원센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선정”을 하는데 모집공고에 ‘지원자격’만 있고 ‘선발방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 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공개” “공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될 만큼 상부 기관에서도 업무처리가 잘 된 것 같이 답변하셨는데 산청읍 홈페이지는 한번 보셨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발’은 규정 업무라 ‘선발 지침’에 따라 선발하여야 하며 공개가 기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을 기다렸는데 실망입니다. 민원인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문의하여 민원인이 납득 할 수 있는 답을 듣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산청을 사랑하는 사람이 –절-


☛아무리 세상이 변했더라도 산청만큼은 모두에게 공정한 지역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파일
작성일 2021.03.15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행정교육과 혁신단체담당 연락처 055-970-6141~3
답변일자 2021.03.18
답변내용 평소 군정발전과 산청을 사랑하는 애향심에 대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선정과 관련하여 명쾌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구성 등)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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