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제목 | 산청군 환경위생과에서 처리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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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작성자 | 오** |
내용 |
경상남도 환경정책과는,
1)19.11.27.-22072, 2)20.11.02.-20292, 2회에 걸쳐 유해야생동물 포획 업무지침을 각 시군에 하달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총포사고 예방을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58조2에 따라 설립한 야생생물 관리협회 및 경남도에 등록된 전문 수렵단체로부터 엽사를 추천을 받을것"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귀군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엽사 선발 시, 수렵단체를 배제하겠다./ 환경부 지시다." 는 등의 예기가 들리는바 그 이유와 함께 관련 근거를 알고자 합니다. 문서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창원시마산합포구허당로 50-1 (사)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
파일 | |
작성일 | 2021.03.19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보전담당 | 연락처 | 055-970-7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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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자 | 2021.03.24 | ||
답변내용 | 1. 우리군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선발」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우리군은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할 예정이며 대상자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렵면허 및 총포소지허가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자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아울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와 경남도에 등록된 전문수렵단체를 우선 선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위생과 환경보전담당(055-970-710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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