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SANCHEONG GUN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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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민원드립니다.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내용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 현수막을 보고 민원을 남깁니다.
이미 전국의 몇 지자체에서 주민자치회를 두고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주민자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문제는 올해 1월 더불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대표로 하여 약 20명에 의해 ‘주민자치기본법’이 발의되었고 법제정을 시도하고 있기에
이를 그냥 쉽게 간과하여 넘어가고 면에서 시행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군수님 이하 주민자치회 담당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의 법안을 읽어보셨는지요.
저는 올해 초 아는 지인 분께 법안의 문제점을 먼저 들었고 후에 법안과 그 관련 책을 읽고 접했는데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하는 정책들로 보아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생각됩니다.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법안을 아시는지, 읽어 보시고 시범운영하려 하시는 것인지요..

면에 먼저 민원 글을 올렸더니,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규정한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0.5.13.제정)에 따라 단성면에서는 시범공모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자 위원을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청군에서는 연차적으로 전 읍면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드린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신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답변을 보면 면보다는 결국 군, 특히 군수님과 담당자께서는 꼭 위 법안을 봐주셔야 할 것 같아 글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산청군 조례가 특별법 제 27조부터 제29조까지 따랐다’고 하는데, 27조에도 나와 있듯 결코 강제성이 아닙니다.
반드시 산청군에서 주민자치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자치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이유 자체가
특별법이 미흡하여 자치회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으니
자치회를 강화시키기 위해 법 체계를 두겠다는 것인데 (주민자치 기본법안의 첫장 '제안이유' 부분)
그런 이유로 마련한 주민자치 기본 법안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이렇게 법을 두는 자체가 주민 주권과 오히려 배치되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제정이 되면, 산청군 조례보다 상위법이 되기에
아무리 산청군 자치회 조례엔 문제가 없다 해도 기본법이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점과 법안을 관계자 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꼭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단성과 신등면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계획을 반드시 철회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현 산청군의 조례와 제정하려는 주민자치기본법은 기능, 운영, 권한, 의무 등에 있어 전혀 다릅니다. 반드시 전체를 꼭 비교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제정이 절대로 되면 안 되겠지만 혹 법이 제정되더라도
전국의 다른 지역에 행해지는 일들을 보고 차후에 다시 논의해도 될 일입니다.
자치회가 이미 있었든 없었든 기본법이 없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을지라도
자치회가 위의 기본법을 바탕에 두게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자치회의 성격, 권위가 달라지며 이것은 결국
읍, 면, 동 단위의 성격이 달라지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면에 주민자치회가 없어 불편했다는 면민이 있었습니까?
왜 굳이 주민, 공무원, 각 마을에서 뽑은 이장 등을 소환할 법적 권한을 자치위원에게 주려하고,
국가는 또 왜 법으로써 (말 그대로) 주민주권, 주민자치에 관여하려 합니까?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다고 하지만, 법을 바탕에 두게 되면 제정하려는 기본법 아래로 모든 주민 각자의 의견, 가치관, 사상, 자유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법을 제정하면 주민자치회가 결정한 뜻에 반하는 주민, 집단은 단순 의견차이가 아니라 법에 저촉, 제재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면민들은 누가 위원인지도 큰 관심 없이, 관심을 둘 여유 없이 무슨 일들이 계획되고 시행되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한다하면 모든 면민이 동의한 것이고 모든 면민은 자치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주민총회라는 것 역시도 허울 좋을 뿐, 위의 법 테두리 안에 놓이게 되면 그것은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총회나 자치회에 모인 다수의 의견만 남는 것이지요.
법안 어디에도 민주주의는 말하지만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또한 법안이 정치적 중립을 말하지만,
요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방송사의 김모씨만 봐도, 선거가 끝나자 본인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정치적 편향이 있었음을 드러내놓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현실이고
위 법안 자체에서도 뒤에는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 참여를 말합니다.
나라의 정치참여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겠지만,
사상, 가치관에 따라 마을의 정책(색)이 바뀔 수 있는 일들 또 그것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그런 권한을 왜 매우 작은 소단위(자치회)에 주려는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마을 단위 색들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법이 제정되면, 이는 단순한 소자치기구가 아니며 다른 관련법이 앞으로는 이 기본법과 앞으로 더해질 개정법 아래 놓이게 됩니다.(제6조 2항)
법안을 첨부합니다. 부디 관계자분들부터 법안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문제점도 꼭 알아보시고 앞서 생각하시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상,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자치가 실행되고 색이 달라질 것이며
이것은 나아가 분명히 나라 전체에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단순히 면, 마을 면민의 불편함을 보완해야 할 것, 보수, 수정해야할 것들을 의논하고 채우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왜 각 개인의 개인정보를 자치회 위원들이 요구하면 제공해야 하며, 일반 면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노출되어야 합니까?
이외에도 몇가지 문제점들이 더 있으나 글이 길어 그만 줄입니다.

이에 대한 민원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나 보통의 시민단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지만
지금 당장의 저는 한명의 개인일 뿐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개개인의 면민 분들이 이것을 알고 암묵적 동의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고,
제정하려는 법의 위험성, 문제점에 대해선 더더욱 모르고 계시리라 생각되기에
한명의 주민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니 꼭 다시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에 하나, 후에 ‘그런 위험이 없었다’하더라도 나중에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당장에 자치회가 없었다고 면민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것도 아니지 않나요?
지금 이미 마을이 뽑은 이장님들, 안 되면 면, 군에서 충분히 감당하고 계시다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공무원분들이 꼭 더 먼저 알아보시고 명확히 판단하시길 바라는 것이, 아무리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민주적인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더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법 권한은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큰 틀(법) 아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법안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파일
작성일 2021.05.07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행정교육과 혁신단체담당 연락처 055-970-6141~4
답변일자 2021.05.13
답변내용 1.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자치회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주민자치회는 「산청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과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3. 또한 주민자치회는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 및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를 협의 등을 수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제기하신 「주민자치기본법 발의 법안」 문제점과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해 나아갈 계획이며,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필요한 의제 발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교육과 혁신단체담당(055-970-61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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