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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 자연석 불법채취 감사 요청합니다.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이**
내용
하천 자연석 불법채취 감사 요청합니다. 1
산청군 단계천 '자연석 불법채취' 의혹
공무원, “공공의 목적으로 조경에 사용했다”
주민, “절차를 밟지 않은 마구잡이 사용 안돼”
(경남뉴스 강남중 기자) 경남 산청군 신등면사무소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단계천 자연석을 관련 부서와 사전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채취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제보자 A씨에 의하면 최근 신등면사무소는 인근 단계천에서 대형 포크레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둥글둥글한 자연석을 많이 채취했다.
면사무소는 무단 채취한 자연석을 물레방아 공원 입구 화단조성과 신등면소재지로 들어오는 신안면과 경계지점 입구 화단조성에 사용하고 나머지 돌은 물레방아 공원 옆 강변에 군데군데 쌓아 놓았다.
A씨는 끈질긴 추적 끝에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채취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3일 군청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의 거센 항의와 군에 민원이 제기되자 면사무소는 지난 8일 자연석 채취 관련 군청 하천계에 뒤늦게 공문을 보내 골재 반출허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낳고 있다.
A씨는 “지금도 강변에 자연석을 무더기로 쌓아 놓고 있다. 군 하천계와 감사실이 주민의 민원을 받고 어떠한 단속도 없었으며, 이대로 묵인 방조한다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라면서 행정에 불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채취된 자연석은 공익을 위해 조금 사용했다고 했으나 자연석이 많이 줄어들어 머지않아 단계천이 황폐화 될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등면사무소 관계자는 “물레방아 공원 옆 잠수교 유속이 흐르는 데 지장이 있는 돌 몇 개를 사용했다. 하천에 반출할 때 절차를 못 지킨 것 인정한다며, 행정 절차상 미흡한 부분은 담당자로서 행정적인 조치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겠죠.
대규모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공공의 목적으로 조경한 것이고 개인사유지에 갖다 놓은 것도 아니었고 다만 절차를 못 지킨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공원 조성에 들어간 돌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강물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한다며 불법채취한 원석을 잠수교 옆 곳곳에 많이 모아 놓은 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속이 느린 하천 관련 업무는 면사무소 업무가 아니고 군청 하천계의 주요 업무이고, 그것도 법을 어기면서 정당한 공공의 목적으로 조경했다는 말은 면피용 말이고 공무원이 일을 할 거면 제대로 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향후 하천법 위반 등에 대해 해당 신등면에 원상복구 등 어떠한 감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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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10
열린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게시판 상세내용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감사담당 연락처 055-970-6082
답변일자 2021.09.17
답변내용 1.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신등면사무소의 단계천 자연석 불법채취 의혹에 대한 감사 요청.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등면에서는 소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단계천 자연석 반출에 대한 하천 허가(협의)를 받지 않아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따른 하천담당부서의 원상복구 지시에 원상복구 이행을 완료하였음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주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산청군 기획조정실 감사담당(055-970-6082)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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