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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12.01.04
내용 2012년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신청자께서는 1. 12일가지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① 한우 : 한우사업단 소속농가
② 양돈, 육우, 양계, 오리, 낙농, 흑염소, 꿀벌, 양록 : 전업농가
* 전업농 기준 : 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이상(육용종계 15,000수 이상, 육용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규모 1회 300천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종오리 5,000수 이상, 오리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0천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흑염소 300두 이상, 양록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
③ 모돈 번식전문농장 : 양돈품목조합, 양돈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구성원의 모돈 합계가 1,500두 이상 규모)
* 모돈번식전문농장에 참여하는 농가는 ‘10년 전산기록농가 전국평균(18.2두) MSY보다 상위농가로 구성하고, 가족농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구성. 또한, 전산기록을 하는 농가를 우선 계약대상자로 선정
④ 개별 종축장 : 종축업 등록을 한 종돈장, 종계장, 종오리장, 정액등처리업체
⑤ 한센인 정착촌 : 전국 9개도 68개 한센인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 축산농가
⑥ 젖소육성우목장 : 낙농품목조합, 축협, 낙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
- 육성우 전문목장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이외에 법인의 설립연도, 운영실적, 참여농가수, 사육두수 및 산유량실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참여농가는 육성우(암송아지) 위탁사육 희망농가 중 가급적 전산기록농가를 우선 선정
< 우선지원 및 사후관리 등 > <우선지원>
○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종축장으로 인증받은 농가
○ 한센인 정착촌 축산농가
○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농가(지원자격 중 전업규모이상 미적용)
○ 온실가스 감축사료나 신재생에너지 사용농가
<사후관리>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 작성(특히, 양돈농가는 전산기록 의무)
- 양돈농가는 입식 후부터 전산기록을 주기적으로 보고(5년)
<기타>
○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사업자는 한도내 지원(시설 등은 융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산업등록(종축업, AI센터 포함) 대상 축종의 농가는 ‘11.12.31일 이전에 축산업등록이 된 축사
- 축산업등록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축산업등록 면적을 초과하여 축사를 증개축·신축하는 경우는 초과분에 대하여는 지원 제외), 산란계의 경우 축산업등록 신청시 기재한 사육수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불가
* 전업농미만농가는 전업농규모로 확대시 전업농규모까지 지원 가능
*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는 전업농규모미만 농가도 지원 가능
* 축산업 등록 대상축종은 당해 시장·군수는 2011.12.31 이전부터의 사육사실과 현재 전업농 사육규모 확인후 신청서 접수(지자체 행정통계 활용)
3.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및 축사부대시설(퇴비사 등), 생산성향상을 위한 축산시설 등의 신개축·개보수 및 시설 자금 지원
- 축사는 축산업 등록제에 등록된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산란계의 경우 축산업등록 신청시 기재한 사육수수 범위내에서 지원)
* 가축사육면적(가축사육동록면적)에 미포함되었지만, 가축사육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방역·급수·전기·착유·발전·환기 등) 및 건축물 등은 지원
* 신축시 기존축사에 대해서는 가축이동 소요시일을 고려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철거 또는 용도변경 조치하고, 용도변경 후 재변경하여 축사로 활용할 경우 정부지원액 환수조치(융자금 회수시 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금리 적용)
- 보조사업자의 방역시설 및 축산시설 등은 별도 한도 추가
○ 지원시설 : 축종별 특성을 감안 축종별로 지정(별첨)
- 단, 모돈번식전문농장 및 젖소육성우목장은 축사 및 내부시설, 관리사, 창고 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등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 지원조건
- 보조포함방식 : 보조 30%, 융자 5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연리 1.5%,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20%
* 융자 및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보조+융자사업의 경우 보조만 받고, 융자를 자부담시는 지원 제외
○ 사업기간 : 1년(단, 모돈번식전문농장은 2년, 1년차 50%, 2년차 50% 분할 지원)
* 모돈번식전문농장이 1년차에 사업을 조기 종료한 경우 2년차 사업비를 1년차에 조기 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 총괄 및 공통부문 적용
○ 축산시설 등의 지원 기준 단가 및 범위
- 공통 한도 : 폐사축처리시설 20백만원, 외부방역시설 200백만원
* 한도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확정하고, 공통 한도 시설 이외 전기·발전·급수·환기전실 및 시설 등은 실비(지자체 검토 및 전문기관 표준 단가 적용) 인정
- 축종별 한도 : 축종별 특성을 감안 시설 한도액 별도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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