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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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0.08.05 |
내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격보증인 : 5명(김*철 외 4) 2. 일반보증인 : 48명(민*식 외 47) 3. 전체 보증인 수 : 총 53명 4. 공 고 기 간 : 2020. 08. 05. ~ 2020. 08. 25.까지(20일 간)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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