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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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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대상자 발굴 추진계획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12.03.12
내용 ○ 추진목적 :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기 위함

○ 개선방안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85%로 완화

○ 발굴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 추진기간 : 2012.3~12(집중추진기간 : 3월)

○ 신청방법 : 수급지원이 필요한 본인이나 이장 등이 면사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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