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알려드리는 경제적 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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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원 |
작성일 | 2018.03.11 |
내용 |
제목: 노인학대, 숨기지 말고 신고하세요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알려드리는 경제적학대) ◈ 경제적학대란 무엇인가요?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경제적학대의 대표적 행위 ☑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 -공적 부조(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 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노인이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노인 자신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노인의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노인의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노인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다. ◈ 경제적학대, 처벌규정은? ☞ 노인에게 경제적 학대 행위를 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기준 :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적용가능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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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청군 오부면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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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자 | 2020.12.10 | ||
답변내용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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