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알림(미 이수시 공익직불제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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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2.02.09 |
내용 |
1.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관내 농업인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교육 미 이수 시 공익직불금 10%감액 2. 아울러 교육과정별 추가적인 세부내용(간편교육, 정규과정 등)은 수시로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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