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농가공제품 포장재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2.02.14 |
내용 |
『2022년 농가공제품 포장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단체 및 법인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2. 2. 18.(금) 까지 2. 사업대상: 관내 농가공 제품 제조ㆍ가공업체(단체) 3. 사 업 비: 최소 5백만원 ~ 최대 20백만원/개소 지원비율(군비 50%, 자부담 50%) 4. 접수방법: 신청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포함 산업경제담당 제출 ※ 필수제출서류 붙임 추진계획 참조 5. 사업내용 - 브랜드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포장재 제작, 용기금형 개발, 홍보물 제작 단. 포장재는 제품의 최종 포장재 및 그 부속 포장재에 한함 - (필수사항) 브랜드 개발 또는 포장디자인 개발은 반드시 사업내용에 포함 - (제외사항) 택배 발송 및 단순 운반, 보관을 위한 무지박스 및 단순 운반용 상자 등 6. 기타사항: 제출서류 미비 시 감점 및 사업 제외 붙임 1. 2022년 농가공제품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2022년 농가공제품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록 방문신청기간 연장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