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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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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안내 요청에 따른 홍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2.02.16
내용 1.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취약계층(저소득자,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 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지역민들이 동 제도에 참여하여 직업훈련·일경험·복지서비스연계·취업알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나. 지원내용: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지원
다. 신청방법: 온라인(www.kau.go.kr)또는 관할 고용센터(방문)

3.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진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055-760-6716, 672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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