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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2.04.07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04년도부터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업인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07연도부터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를 위해 연금보험료의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농촌·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세대원)의 소득, 재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최대 28% 지원
* 보건복지부에서 농촌·준농촌지역에 보험료 22% 별도 경감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연금보험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인 농업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최대 45,000원 지원

2. 해당 농업인께서는 붙임의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안내서를 참고하시어서, 건강.연금보험료 지원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할 소재 건강보험공단에 지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2022년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농업인도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 포함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강보험료 지원 안내문1부.
2. 연금보험료 지원 안내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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