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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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2.04.13 |
내용 |
❑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2.6. 30.(목)까지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 농지소재지가 2개 시ㆍ군 이상일 경우 각각 신청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4. 지원범위: 1,000㎡ 이상 ~ 40,000㎡ 이하 5. 지원단가 : 사업신청 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10월 예정) 6. 제출서류 - 공익직불금 신청자: 붙임 신청서(직불금 신청 시 함께 신청)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붙임 신청서, 임차 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서류 (면사무소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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