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어르신틀니, 임플란트 지원 및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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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2.04.25 |
내용 |
❑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 산청군(타시군 지원불가) - 1순위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산청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직장 110,100원/월 이하, 직장가입자 104,500원/월 이하(2022년 1월 이후 보험료) - 2순위 : 1) 중증장애인(1~3급)으로서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의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2) 만60세 이상으로서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의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사 업 량 : 산청군 40명 ❍ 사업내용 : 틀니,임플란트(2개) 시술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22.1.1.부터 산청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장애정도가 심한 저소득층 장애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사업 대상자는 동 사업 우선시행) - 2순위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순위 : 치과영역 저소득층 장애인(뇌병변, 지체, 뇌전증, 지적, 정신, 자폐성) ※ 중복장애의 경우, 상기 장애유형을 포함해야 치과영역 장애인으로 분류 - 4순위 : 치과영역 장애인(뇌병변, 지체, 뇌전증, 지적, 정신, 자폐성) ※ 중복장애의 경우, 상기 장애유형을 포함해야 치과영역 장애인으로 분류 ❍ 사 업 량 : 산청군 10명 ❍ 사업내용 : 장애인에게 임플란트, 틀니, 보철, 레진 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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