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기계 공급확대(농자재 살포기지원)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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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4.02.08 |
내용 |
2024년 농기계 공급확대(농자재 살포기지원) 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가. 농 업 인: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나. 농업법인: 관내 주소지를 둔 영농조합법인 또는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2. 지원기종: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무인헬기, 드론, 광역방제기, 붐스프레이어 3. 지원기준: 농기계 실제 가격 대비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가. 농 업 인: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이내, 보조 50% 나. 농업법인: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의 200% 이내, 보조 50% 4. 신청기한: 2024. 2. 13.(화) 5. 제출서류 가. 농 업 인: 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드론교육이수증 나. 농업법인: 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드론교육이수증,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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