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납부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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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4.09.12 |
내용 |
2024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이 아래와 같이 부과되었습니다.
납세자께서는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2024. 9. 16. ~ 9. 30. ❍ 납세의무자: 2024. 6. 1.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 ❍ 납부방법: 고지서, 가상계좌, 신용카드 외 ❍ 홍보사항 - 자동이체(계좌, 신용카드) 및 전자송달 신청자: 각 250원 세액공제 - 주택분 재산세: 본세 기준 20만원 초과 시 2기분 9월 납부 - 토지분 재산세: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주택분 재산세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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