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년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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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11.07.15 |
내용 |
□ 모집기간 : 2011. 7. 18 ~ 7. 26(7일간)
※ 우리군 홈페이지 공고(http://www.sancheong.ne.kr) □ 참 여 자 ○ 인터넷 신청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만18세이상 35세 이하 미취업자 ○ 다만,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자, 고등학교·대학·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 ·야간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참여가능 ○ 국민생활보장 수급대상 가구의 청년, 가정부양책임자(세대주)등 취약계층 청년은 우선 선발 ○ 제외대상 - 최종학교 졸업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이상인 자, 다만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자, 대학휴학생, 대학졸업 예정자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 채용되었던 자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사 업 비 : 6,000천원(도비 3,000 군비 1,800 자부담 1,200) □ 참여기업 ○ 도내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 인턴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는 사업장 □ 지원내용 ○ 채용인원 : 2명 ○ 지원기간 : 2011. 8 ~ 10월 ○ 채용방법 : 3개월 인턴근무후 정규직 채용유도 ○ 예산지원 : 매월 80만원 3개월간 지원.(4대보험은 해당기업에서 가입 및 부담) □ 지원조건 ○ 지원인력 최저임금 지급 : 1인 100만원 이상(예산지원액 포함) ○ 기업체와 산청군간 협약 체결(협약서안 산청군 경제도시과 비치) □ 제출서류 ○ 신 청 자 : 인턴신청서 ○ 신청업체 : 사업자등록증, 참여기업신청서, 인턴운영계획,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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