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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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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11.08.25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활동보조서비스,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 이용금액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무료 ~ 최대91,000원)
□ 신청기간 : 2011년 8월 8일부터 연중 수시 신청가능
□ 신청장소 : 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
□ 구비서류 :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 작성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 신청서
□ 선정절차 : 신청→ 등급심사(기 심사 대상자는 제외)→방문조사→수급자격심의
→결과통지→서비스 추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부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970-8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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