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버섯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기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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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0.10.23 |
내용 |
버섯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기한을 '20.11.30.'까지 연장하고, 회원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변경 전 - 버섯 경작자 * 단, 재배면적이 1,000㎡미만인 경작자는 제외 □ 변경 후 - 버섯 경작자 * 단, 재배면적이 1,000㎡미만인 경작자는 제외하나, 경작자가 희망할 경우 가능 이에, 의무자조금단체 가입을 원하는 관내 농가에서는 기한 내 신청서 접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조금단체(버섯) 회원가입 신청서 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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