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적벽산 피암터널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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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0.10.26 |
내용 | 적벽산 피암터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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