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업진흥지역 해제고시[산청군계획시설(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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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0.11.17 |
내용 |
산청군계획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고시에 따라 대상토지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1조⠀및⠀⌜농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 고시합니다.
붙임⠀:⠀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문⠀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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