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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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0.12.23 |
내용 |
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전 마을 이장님께서는 유능한 신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신청자격 ⠀가.⠀연령 : 만18세 이상 ~ 만50세 미만(1970.1.1. ~ 2003.12.31. 출생자) ⠀나.⠀영농종사 경험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다.⠀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건,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교육 이수실적 평가점수 차등) ⠀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고나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볼르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는 지원제외대상임. 2.⠀신청 및 접수⠀:⠀2021. 01. 27.까지 오부면사무소 산업경제계 제출 3.⠀선발배정인원(미확정) ⠀- 최근 3년간 시ㆍ도별 후계농 선정 및 '21년도 신청비율 고려 4.⠀제출서류 - 신청서 및 필수(해당)서류(사업계획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3개월이내),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실적 확인서 등 해당 증빙서류 - 신청서식 및 지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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