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게시물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내용, 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신청가구 부양의무자폐지 제도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1.01.05
내용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 안내>

-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2021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폐지,
단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붙임1. 리플렛
붙임2. 포스터
파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다음글 >

담당부서 정보